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이용자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이용자정책
본문 시작

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청회 개최
제목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정복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법_개정안_공청회_보도자료(12.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법_개정안_공청회_보도자료(12.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2-17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7일(화) 오후 3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개인정보 누출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반상권 과장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며,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붙임 :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청회 개최 계획 1부.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제재2014-12-04
다음글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발표 2014-12-1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