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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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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문현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0 |
첨부파일 |
제2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5-19 |
[의결 안건] 가.「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상황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 (재산상황 제출 면제)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신고·등록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대상에서 면제 - (제출시기 및 제출자료) 재산상황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산상황 공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자료로 규정 o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나. 통신사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15. 3월부터 ‘16.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통신사 영업점 29개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 4개 통신사 영업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4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2개사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함* * 2개사는 소상공인 기업이고, 위반 건수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과태로 부과 유예 다.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대구·인천·부산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통보(67개사)한 웹하드 사업자(5개사) 및 초고속인터넷 유통점(62개사)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13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400만원(11개사)의 과태료를 부과함* * 2개사는 위반 행위가 시정조치되었고, 영세 사업자인 점 등을 이유로 과태로 부과 유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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