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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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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광용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0 |
첨부파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자료(5.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5-2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의 재난?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구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6년 6월 2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위해 7일 전까지 지도·점검계획을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나 임직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이행,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보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 재난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는 재난방송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자막방송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으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법률에 지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재난방송 등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별첨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문(6.2 공포안) [별첨3] 신·구조문 대비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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