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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팀 작성자 이선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21-03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6-02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3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기로 함

○ 감사원 감사(’18.4월) 지적사항의 이행을 위해 현재 6%인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중금리를 고려한 요율로 개정하고, 환급가산금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인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에 대한 ‘법정이자’

2. 주요내용

○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제4조제5항 개정)

○ 현재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 제6항 개정 및 제7항 신설)

- 이를 타법과 유사하게 시중금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로 명시된 요율(연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개정하고,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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