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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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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정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첨부파일 |
(보고 가)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마련 자료(2.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2-1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최근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 전기통신역무 중단시 손해배상 규정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2건이 개정(’19.6.12, ’19.6.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및 하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1.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 마련 o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방법, 당사자 의견청취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신청서 기재 사항(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이유 등), 첨부서류(증거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규정 등 2.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시 이용자 통지 규정 마련 o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시 ①기간통신사업자,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③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①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②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③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선택 o 또한,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 역무 중지, 장애 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였다.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별표11 개정] *파. 1차 위반 35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하. 1차 ~ 3차 위반 각각 1,000만원 3. 음란정보 유통 방지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o 부가통신사업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 [별표11 개정] 마. 1차 위반 700만원, 2차 위반 1,4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원 o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선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한편, o 진입 규제 완화(기간·별정통신사업 통합*)에 따라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별표4)”,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별표 5의2)” 상 관련 조항들도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정비하였다.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의 구분을 폐지하여 기간통신사업으로 통합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통신분쟁 발생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최근 KT 화재 사례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 중단시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주요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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