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제2020-14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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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이민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4 |
첨부파일 |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안)_결재용.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검토의견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2-10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42호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이하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17.1.31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 구체적 세부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개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을 미리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첨부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접수 기한 : 2020년 12월 21일(월) O 의견 제출 방법 : (첨부파일) 의견제출 양식 작성 - 전자우편 : lmj0119@korea.kr - 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 02-2110-1544(이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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