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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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2 |
첨부파일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9-050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6-18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50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 명확화, 의무편성 사업자 제외 근거 및 편성 시간대 별 가중치 부여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부광고, 공익성 캠페인과 구분하기 위해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함 ○ 방송채널의 특성,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 ○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anobb@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4,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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