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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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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김보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7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09-07-02 | |
1. 추진 배경 □ 이동전화 의무약정제와 관련, 고지 절차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계약서상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 항목을 미기재하거나, 계약서상의 약정할인금액과 전산상의 금액이 상이한 사례 등 2. 가이드라인 내용 이용계약서 작성 시 고지절차 이행 철저 o (현행) 계약서에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사례 존재 ⇒ (개선방안) 계약 시 고지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유통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지절차 미준수 시 위약금 부과 금지 ※ 이용자가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약금 면제사유에 해당(단, 이용계약서상의 관련 항목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 면제되지 않음) 가입사실 SMS 고지 대상 사업자 확대 o (현행) 일부 사업자(SKT, KT)는 의무약정제 가입 후(개통시점)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SMS로 고지 ⇒ (개선방안)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 후 SMS 고지절차 시행을 LGT를 포함한 전 사업자로 확대 의무약정 관련 기본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자 홈페이지 개선 o (현행) 일부 이동전화사업자(KT, LGT)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의무약정제 가입정보를 제공 ⇒ (개선방안) 이용자가 본인의 의무약정제 가입정보*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SKT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 * ①의무약정 프로그램명, ②가입일자·만료일자(약정기간), ③약정할인 금액, ④위약금, ⑤위약금 산정방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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