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8-81호, 규칙 제5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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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임수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7 |
첨부파일 |
공고 제2018-81호-규칙 제52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공고 제2018-81호-규칙 제52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2-05 |
○ 개정이유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체별 특성 반영 확대, 평가체계의 객관성 확보,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성 강화 등을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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