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7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 ||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9 |
첨부파일 |
![]() |
등록일 | 2017-12-2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통신사 영업점 등 2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개인정보 취약분야인 통신사 영업점 등 66개사와 민원신고 된 통신사업자 1개사 등 총 67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17. 3. 9.∼’17. 5. 31.)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24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아울러 개인정보를 10만건 이상 보유하고 있던 ㈜와요샵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파기규정 위반으로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함 [보고안건] 가. `17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실시한 ’17년도「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공개하였음 - 평가는 이동전화, 알뜰통신,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포털 사업자 27개사와 시범평가로 앱마켓 사업자 4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 5개 분야에 대해 진행하였음 -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2개사, 알뜰통신 1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5개사이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1개사, 알뜰통신 4개사, 초고속인터넷 4개사, 포털 1개사임. 우수 사업자에게는 포상 및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나. 2017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012년부터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콘텐츠 제작역량 2017년 평가결과를 보고함 - 총점 및 자원·프로세스·성과 경쟁력 분야에서 매우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채널을 공개하기로 함. |
이전글 | 과기정통부·방통위,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추진 2017-12-20 |
---|---|
다음글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과태료 제재2017-12-2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