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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정
제목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정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이혜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4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자료(10.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자료(10.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0-2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방통위 소관 법률인「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내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기 위해「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방통위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해 최대한 보호조치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동 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공익신고센터(운영지원과, eunjung@kcc.go.kr, 전화 02-2110-1289, 팩스 02-2110-0130)로 접수하면 되고, 위원회는 접수내용을 검토한 후,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처 또는 위원회 해당과로 신고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붙임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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