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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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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혜련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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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2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방통위 소관 법률인「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내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기 위해「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방통위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해 최대한 보호조치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동 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공익신고센터(운영지원과, eunjung@kcc.go.kr, 전화 02-2110-1289, 팩스 02-2110-0130)로 접수하면 되고, 위원회는 접수내용을 검토한 후,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처 또는 위원회 해당과로 신고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붙임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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