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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핸폰요금이 12년동안 자동이체된경우
제목 사용하지도 않은 핸폰요금이 12년동안 자동이체된경우
작성자 김도원 작성일 2022-04-15
2011년 lg유릎러스에서 kt 번호이동으로 가입돼엇는데 카드결제로 자동이체했습니다.
핸폰끝자리 3464
그리고 약정이 끝나
핸폰고장으로 번호를 새로 가입해는데 대리점에서 당연히 가입해지된줄 알았읍니다.
sk로 변경하고 번호도 끝자리 9434로
쓰다가 2018년 계약자 이름을 개명하면서 번호 8786 kt로 변경한때에 이름을 개명해서 주민등록등본제출하여
계약자변경까지 마쳤는데도 3464가 12년정도 쓴폰요금이 기본요금으로 나간다는 안내한번받은적
없이 모르고 지냈읍니다.
지금은 kt핸드폰이 집식구중 아무도없고, 하는데 카드에 자동이체 됐으므로 계속청구돼었고, 삼성카드가 몇번 변경돼었는데 내가 변경한것도 없이 자동결제 돼었는지 ~
모르고 있다 2021년 11월에 전화로 문의햇더니 인터넷요금약정이 12월로 끝난다고 해서
2월에 카드대금으로 결제가 돼어 100번 에 전화했더니 대리점에 가서 문의하라고 해서
요금청구서내역을 떼보니 2011에 가입된 전화가 지금까지 12년동안 기본요금 12100원으로 계속
청구돼고 있는게 말이돼는지?
소비자가 해지않해서 자기들은 잘못없다고 하는데 12년동안 kt가입
할때 이번호도 계속쓰냐고 , 개명해서 서류줄때도 이번호도 변경해드릴까요 라고 말한적이 없고~
보험사 은행등은 고지의무라는게 있어 계약자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통신사는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 돈번는데만 급급해서 왜 안내조차도 없이 이럴수 있습니까?
제가 이의제기없으면 평생요금을 내야하는건지~ 통신요금체계에 대해 아는 소비자가 얼마나 있는지
통신요금이 일반 공과금보다 더비싸면서 제대로 안내를 안하는지?
태그 디렉터리Ξ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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