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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체라디오방송 정규사업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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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최현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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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6-1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6월 10일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4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해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에 대해 정규사업을 도입하기로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방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가용주파수가 확인된 지역은 정규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용주파수가 이미 확보된 8개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정규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 허가를 추진하게 된다. 그 외 지역의 가용주파수는 주파수 정책을 고려하여 추후 확인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은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8개 사단법인이 4년 동안 시범사업자로서 사업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개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서 공적 경영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사업자를 공모한다. 출력은 현행 출력인 1w(와트)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심사 과정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방송법이 정한 출력 10w 이내에서 증강 가능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자율경영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 재원의 지원은 없으며 다만 정규사업자는 방송광고가 가능하게 된다. 방송분야는 음악, 문화, 정보제공(지역관련 소식 한정) 프로그램의 편성에 한정되며 뉴스 취재?보도는 금지된다. 위원회는 지역밀착형 방송매체의 도입취지를 구현하고 자생력 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엄격한 허가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중순에 시범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허가신청을 고지하고 7월초에 허가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심사는 7월에 진행되며 8월 중순 이전 까지는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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