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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인터넷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 운영실태 점검 결과
제목 인터넷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 운영실태 점검 결과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황상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21101546
첨부파일 hwp아이콘 (보도자료) 플로팅광고 운영실태 점검 결과.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5-01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4. 13.(목)에서 4. 19.(수)까지 5개 포털 및 15개 온라인 쇼핑몰의 PC·모바일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플로팅(floating) 광고*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려,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광고의 실태를 점검하였다.

*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려,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광고



o 점검 결과,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2개 업체에 대해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였다.

※ 점검대상 선정기준 : 포털사는 닐슨코리아의 방문자 수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쇼핑몰은 ‘17. 3월말 랭키닷컴 순위 기준으로 상위 15개 업체를 선정



[ 모니터링 대상 업체 ]

포털사업자

(5개)
온라인 쇼핑몰

종합쇼핑몰

(3개)
대형마트

(3개)
소셜커머스

(3개)
오픈마켓

(3개)
기타

(3개)

네이버(네이버)

카카오(다음)

SK컴즈(네이트)

줌인터넷(줌)

마이크로소프트(MSN)
GS SHOP

SSG닷컴

롯데닷컴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위메프

쿠팡

티몬
11번가

네이버스토어팜

G마켓
신한카드 올댓쇼핑

현대카드 M포인트몰

my포텐




□ 방통위는 작년 12월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제42조 제1항 [별표4]5-사-6)하여「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

·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금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



o 인터넷광고의 창의성, 광고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플로팅 광고 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적어도 플로팅 광고를 삭제하지 못하게 하여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금지한 것이다.



o 이와 관련 방통위는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을 아래 11개 유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기로 하였다.



[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금지행위의 세부기준(11개 유형)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방통위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은 “실태 점검시 파악한 위반사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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