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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 쉽게 해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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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형경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8 |
첨부파일 |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 해지관련 제도개선 자료(9.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9-28 |
모바일 앱 내 유료서비스 해지기능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내에 해지기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앱 내에서 가입은 가능하나, 해지기능이 없어 이용자가 전화(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전화로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전화연결이 쉽지 않아 적시에 해지를 못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시에 해지를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결과 모바일 앱 내 해지기능이 없는 주요 7개 사업자(멜론, 소리바다, 벅스, 티빙, 지니뮤직, 엠넷, T벨링)에 대해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와 앱마켓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어 불편 해소 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모바일 앱 내 해지기능 구현 현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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