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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12.2.28.(화) 경향과 아시아경제 등이 인터넷판에서 보도한 “이계철 후보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관련
제목 [해명자료]’12.2.28.(화) 경향과 아시아경제 등이 인터넷판에서 보도한 “이계철 후보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관련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안덕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5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계철 후보자, 겸직금지 의무 위반 관련 입장 해명자료(2.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이계철 후보자, 겸직금지 의무 위반 관련 입장 해명자료(2.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2-29
’12.2.28.(화) 경향과 아시아경제 등이 인터넷판에서 보도한 “이계철 후보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달라 후보자 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주요내용

o 후보자가 (구)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임 당시(’02.5~’08.12)에

①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에이스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가 (구)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인증?진단을 받아야 하는 업무 연관 회사였으며,

② 상장사 사외이사를 겸직(’05.1~’06.5)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

□ 해명 내용

[인증?진단 대상 관련]

o 에이스테크놀러지 및 에이스안테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회사로서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수행한 ①정보보호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며, ②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바 없으며, ③해당기업 생산품목이 보안성 제품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었음
※ 후보자는 에이스테크놀러지(’97.6월 설립)의 고문으로 ’05.1월∼’06.2월까지 활동했으며, 에이스안테나(’06.3월 설립)의 사외이사로 ’06.3월∼4월까지 두달간 재직함

[겸직금지 위반 관련]

o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지침’은 기획재정부가 ’10년 12월에 발간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 참고용 안내서(정식명칭 :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매뉴얼)임

- 또한, 후보자의 에이스안테나 사외이사 재직 기간은 ’06.3월∼4월로 동 매뉴얼이 작성되기 이전의 일로 소급 적용될 수 없음

o 아울러, 동 매뉴얼의 규정은 상법 제397조의 회사의 이사에 적용되는 동종 영업 또는 경쟁 관계 회사로의 경업(競業)·겸직 금지의무를 준용한 것으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민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안테나 제조업체인 ‘에이스테크놀러지’?‘에이스안테나’ 와는 동종 영업?경쟁 관계로 볼 수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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