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예규 제10호, '22.5.19.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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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승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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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0 |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반영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내부 운영지침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감사담당 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의 자를 담당관으로 지정(안 제2조) 다. 주요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고 및 처리(안 제3조 내지 제13조) o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담당관은 신고 접수 7일 이내 확인하고 조치하며, 필요시 사후점검 실시 (안 제3조 내지 제5조) o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서면 제출 및 공개범위* 규정(안 제8조) * 기관명, 직위(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 기간 등 o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및 부동산 거래 발생 시, 신고서 제출 (안 제9조) o 채용·계약 담당자는 대상자의 가족 등 제한 대상 여부 확인(안 제10조 내지11조) o 퇴직자와 골프, 유흥 등 사적 접촉 발생 시, 신고서 제출(안 제12조) 라. 위반행위 신고 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담당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안 제14조 내지 제18조) 마.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따름(안 제19조 내지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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