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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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2 |
첨부파일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재허가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행정예고)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재허가고시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0-15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65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 심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가기본계획 포함사항, 재허가 심사기준 및 신청양식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허가기본계획 포함사항 강화(제7조제2항) o 허가기본계획 포함사항에 “심사위원회 직무, 허가신청법인의 자격 및 이에 대한 심사방법” 추가 나. 재허가 심사기준 개선(별표2) o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평가 개선 : 기존 가점 평가방법(최대 5점)에서 배점 평가방법(15점)으로 개선 o 법령 위반사항 평가 통합 : 각 심사항목별로 분리하여 평가한 사항을 관계법령 위반정도 항목으로 일원화하여 평가(최대 10점 감점) o 재정 건정성 평가항목 개선 : 재무구조 건정성 항목(수익성·안정성·성장성)과 중복 평가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항목 삭제 o 심사항목 배점 조정 :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평가방식 등 심사기준 개선 및 종편PP 미디어렙 공익성 배점 강화 등에 따라 심사항목간 배점 조정 다. 신청양식 개선(별지) o 소유제한 규정 준수 여부 심사 강화를 위해 주식소유 및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 서식, 허가유효기간에 따른 재무제표 서식 등을 개선 3. 의견제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275,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kbchw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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