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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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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3.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3.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3-1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3.8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3조~제5조) ‘거래상의 지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부당성’의 세부기준 마련하였다. (안 제6조~제7조)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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