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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집단민원 예상
제목 하나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집단민원 예상
작성자 김수용 작성일 2008-07-10
각 언론사에 보네는 보도자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위원회의 행정절차에 따라 1만3천 가구에 이르는 시청자들이 TV시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집단민원 및 피해가 예상되어 언론보도를 통하여 시청자에게 널리 홍보 하고자 보도 자료를 발송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나방송은 전남 중부권(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 화순군)지역에 11개 유선방송 사업자가 구, 방송위원회회의 방송정책에 따라 45억 3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유선방송사업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하여 방송사업을 하였습니다.
4. 관련 방송법에 따라 3년에 한번씩 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방송은 재기의 기회도 없이 단 한번만에 심사 위원들의 형편성 잃은 심사평가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여 막대한 시설비 및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서 도산하는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5. 구. 방송위원회에서는 중계유선방송허가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허가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법사업자로 전락하였고 그에 따라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구축한 설비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방송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의 환원을 요청 하였지만 방송통신 위원회에서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신규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6.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은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종합유선방송허가를 받았지만 3년만에 허가가 취소되어 현재는 재산권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 받는 형편에 이르렀지만 행정청에서는 누구 하나 관심과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7. 보도자료

- 전남 중부 지역에 있는 하나방송 가입자는 2008년 7월 11일(금요일) 부터 TV시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지역은 전남 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화순군, 지역에 1만 3천여 가구에 해당된다.

- 하나방송은 2003년 1월 지역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구,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에 따라 중계유선방송허가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45억원 투자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6년 1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거부로 인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에서 퇴출 되었고 중계유선방송허가를 반납하였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지위가 없습니다.

- 하나방송에서는 구.방송위원회의 재허가추천거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 을 하였으나 2007년 8월 대법원에서 기각 당하였고 그러던 중 2008년 7월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하나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PP(프로그램사업자)에게 하나방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아니므로 방송공급을 2008년 7월 10일까지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 하나방송에서는 방송공급이 중단되는 2008년 7월 11일 00:00부터 방송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지역이 난시청지역 이기 때문에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된다. 하나방송구역은 산간오지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하나방송이 아니면 방송선로가 없어서 유선방송을 통하여서는TV를 시청할 수 없으며, 일부 지역에는 종합유선방송사가 있어 유선방송 시청이 가능하지만 시설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월 사용료도 기존 납부금액 보다 50%이상 납부하여야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로 구성된 농촌환경으로 볼 때 크나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 앞으로 행정청에서는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정서, 현장사정 등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심사숙고해서 행정처분을 하여야 겠습니다.




주 식 회 사 하 나 방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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