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제2017-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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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이찬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7-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폐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9-28 |
O 폐지이유 -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제2항이 일몰(‘17.9.30.)될 예정임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을 근거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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