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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SO 허가 및 24개 SO 재허가 결정
제목 세종시 SO 허가 및 24개 SO 재허가 결정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윤영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세종시 SO 허가 및 24개 SO 재허가 결정 자료(8.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8-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늘 오후 세종시 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로 ‘㈜티브로드 세종방송(법인명: ㈜티브로드)’, ‘㈜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법인명: ㈜씨엠비 충청방송)’ 2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ㅇ 아울러 ㈜씨제이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에 대해서도 재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일 세종시 SO 허가 계획 발표 및 신청 공고를 한 결과, ‘㈜티브로드 세종방송’, ‘㈜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 2개 신청인으로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ㅇ 지난 1월말에는 ㈜씨제이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로부터 재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있다.

□ 이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ㆍ법률ㆍ경영ㆍ회계ㆍ기술ㆍ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허가 및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심사결과, 세종시 허가의 경우 1,000점 만점에 ㈜티브로드 세종방송은 735.78점, ㈜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은 701.33점을 획득하고, 심사사항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허가 기준을 충족하였고, 24개 재허가 대상 SO도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을 충족하였다.

ㅇ 다만, 심사위원회는 허가 및 재허가 SO에 공통으로 △지역성 구현 △공정경쟁 △공적책임 수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관한 세부 조건 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ㅇ 세종시 지역 허가 SO에 대해서는 △전송망 구축 및 투자 계획 이행(2개 SO 공통)△경영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씨엠비 충청방송 세종지점) 등이 조건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SO 허가 및 재허가(안)에 대해 지난 6월 22일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였다.

※ 방송법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②…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방통위는 오늘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세종시 지역 2개 SO의 허가 및 24개 SO 재허가에 ‘동의’하되 허가 및 재허가 조건(안) 일부를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ㅇ 세종시 지역 신규 SO인 ㈜씨엠비 충청방송 세종지점에 대해서는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실적 부진 등에 대비한 단계적 추가 자금조달 방안 수립 의무를 허가 조건으로 추가했으며,

ㅇ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 상품에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씨제이헬로비전(12개 SO)과 ㈜티브로드(4개 SO)에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권고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상 사업자에게 허가장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허가ㆍ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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