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설명자료]‘30원 때문에 1년간 활용하지 못한 Wi-Fi 긴급구조 플랫폼’ 관련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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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황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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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06 |
□ 보도요지 ㅇ 일부 언론에서 건당 30원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 때문에 방통위와 각 지역별 소방본부가 협의하느라 소방(119)의 Wi-Fi 위치정보 플랫폼 활용이 지연되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설명 내용 ㅇ 119의 위치정보 플랫폼 활용이 지연된 사유는 119가 각 지자체 소속의 소방본부(19개)로 구성되어 지역본부별 연동규격 개발이 복잡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와 119간에 협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임 ※ ’15.9.25부터 119도 위치정보 플랫폼 활용 시작 ㅇ 위치정보 플랫폼 활용시의 건당 30원의 비용 문제는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비용 문제는 소방당국과 이통사간 협의할 문제이며, 비용 부담주체 및 과다문제는 전혀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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