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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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백승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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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0 |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22. 4. 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시행에 관하여 심사기준 현행화, 평가방식 마련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신청서 및 서식 변경(제2조제1항, 제2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자구수정 및 서식 개정 나. 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등록·변경신고 범위 및 휴업ㆍ폐업 신고 서류 규정([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가 변경되는 부분으로 한정 다. 한글화 작업 등 용어 정비(제2조의2제2항, 제4조의2,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 법령에 열거된 한자의 한글화 또는 용어를 순화함과 동시에 통일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라. 재검토 기한 현행화(제8조)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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