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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요 웹사이트 1,080개 조사 결과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제목 방통위, 주요 웹사이트 1,080개 조사 결과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박용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5
첨부파일 hwp아이콘 주민번호 위반 행정처분 자료(6.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6-2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경재)는 ’13. 6. 27(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하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용이 지난 2월 18일부터 원칙적 으로 금지된 바 있다 (’14. 8. 18일부터는 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도 파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일 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인 1,080개 주요 웹사이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민간 웹사이트 방문자의 약 90%를 차지한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1개 사업자의 1개 웹사이트 ((주)아이엠아이, itemmania.com : 게임 아이템 중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일부 서비스에서 전환작업이 다소 늦어졌으나, 5월중에 이를 완료하여 현재는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지 않은 36개사의 43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미만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수집·이용 여부를 모니 터링하여 위반이 발견되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주민번호 전환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웹사이트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또는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영세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있는 ‘주민번호 수집 창’, ‘실명 확인 창’, ‘ID 및 비밀번호 찾기 창’을 전문인력이 직접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예정이다 (무상지원 원칙).

본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영세 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전화 : 02-430-5382 / 홈페이지 i-privacy.kr / 이메일 jumin@kisaclean.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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