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0년 제7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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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 작성자 | 전성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10 |
첨부파일 |
제71차 회의 브리핑 자료(1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71차 회의 브리핑 자료(1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12-0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제정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제정(‘10.3.22 공포, ’10.9.2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주요 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대상과 절차, 방송통신 표준화,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등 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제2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0년 11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9인)을 위촉함 .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가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지행위 및 업무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즉시 중지토록 하고 ‘배너 및 요금안내 과금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SKT 62억원, KT, 15억원 LGU+ 7억원)을 부과하기로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제1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량제 무선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해지절차를 3개월내 마련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함 [보고안건] 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65조 및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7조에 의거, KBS가 제출한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 내용 등을 보고함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2 참조) o 방송법상에 제시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평가항목 및 척도를 도입하기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다.『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3 참조) o 방송법시행령 개정(’10.10.1)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연장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가산제를 도입하기 위한『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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