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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방통위 결합상품 경품 지급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설명 드립니다.
제목 (설명자료)방통위 결합상품 경품 지급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설명 드립니다.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강유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매일경제의 통신사 케이블 인수 단통법 무력화 꼼수 기사 관련 설명자료(2.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2-20
□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결합상품 경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o “방통위는 과당 보조금 지급 등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데도 감독기관인 방통위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갈지자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

□ 설명내용

① 그간 내부기준에 따라 결합상품 경품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에는 이용자 차별로 보고 제재하여 왔음(이를 상한제라고 약칭).

※ 초고속인터넷 단품 : 19만원, 2종 결합 : 22만원, 3종결합 : 25만원

② 그러나, 법원에서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경품을 지급한 LG U+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1심 : ‘17.11월, 2심 : ’19.1월)함에 따라 상한제 방식의 규제는 어렵게 됨.

③ 한편, 과거의 규제방식이 변화된 방송통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방통위는 기준 금액*을 명시하고 기준금액 초과 수준, 현금 제공 여부, 서비스 구성 요소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용자 차별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함(‘18.1).

* 초고속인터넷 : 15만원, 유료방송 : 4만원, 인터넷전화 : 2만원

④ 관련부처와 사업자 협의과정에서 상한제로 비추어질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삭제하고, 개별 사업자가 지급한 전체 평균 경품수준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한 평균 금액이 상하 15%이내인 경우에는 이용자 차별행위로 보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19.2월말)

⇒ 방통위는 전체적인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유사한 수준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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