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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방통위, 정권말 ‘지상파 봐주기’ 논란 (24시간 방송 이어 MMS·UHDTV ’무더기 특혜‘)」 제하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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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파방송관리과 | 작성자 | 장은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51 |
첨부파일 |
디지털타임스의 지상파 봐주기 논란 기사 관련 해명자료(10.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디지털타임스의 지상파 봐주기 논란 기사 관련 해명자료(10.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10-04 |
’12.10.4.(목) 디지털타임스의 ?방통위, 정권말 ‘지상파 봐주기’ 논란 (24시간 방송 이어 MMS·UHDTV ’무더기 특혜‘)? 제하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방통위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지상파방송사에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 방통위는 당초 MMS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험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왔으나, 슬그머니 방향을 틀어 MMS 실험국을 허가 - 또한 아직 표준이 확정되지 않고, 2015년 이후에야 상용화될 기술인 UHDTV 실험국 허가도 전격 수용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o 방통위는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할 수 있도록 실험국을 폭넓게 허용해왔음 o 2010년 다채널방송 실험국은 신청 주파수(수도권 66번 채널)의 가용성이 없다는 점이 실험국 불허의 가장 큰 이유였음 - 올해 실험국은 주파수 등 신청내용이 실험국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것이므로 ‘슬그머니 실험국 허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음 o UHDTV는 국제 표준이 확정되지 않아 오히려 국내 산업계가 기술방식을 제안하여 국제 표준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임 - 정부에서는 최적의 방송방식 발굴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매체별, 기술방식별 다양한 실험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전파법이 정한 실험국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실험국의 내용을 상용화 시기, 표준 확정 여부에 따라 한정할 이유가 없음 o 방통위는 지상파?케이블 등 방송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방송기술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유선방송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2년 ‘유선방송기술기준’이 제정된 이래 가장 대폭적인 기술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방송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특정시기에 특정대상을 봐준다거나 ‘특혜’를 준다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타당하지 않고 사실과 다름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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