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0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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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오상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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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4-2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치정보사업 허가)에 의거, 삼성전자(주) 등 13개의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에 대한 허가심사 내용을 심의한 결과, - 허가적격 판정을 받은 13개 법인(삼성전자(주), 구글코리아(유), 엔에이치엔(주),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위드유, (주)한국스마트카드, 서울특별시, (주)키위플, (주)유피맥스, 피알에프(주), 엔에이치엔비지니스플랫폼(주), (주)케어로드, 동륭에이치앤케이(주))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하기로 의결함 나.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이하, “SkyLife”)이 OBS를 경기?인천지역에, 티유미디어(주)(이하, “tu미디어”)가 YTN NEWS FM, tbs FM, tbs eFM을 전국에 재송신 하고자 하는 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SkyLife가 OBS를 경기?인천지역에 동시재송신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신제한장치를 사용하여 허가받은 권역 내에서만 수신(local into local)할 수 있다는 점과, 방송법시행령 제61조제3항에 규정된 심사항목별 심사결과 재송신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심사단의 의견에 따라 재송신을 승인하기로 의결함 - tu미디어가 YTN NEWS FM 등을 전국에 동시재송신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성DMB가 개인 이동방송이라는 특수성 및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방송법시행령 제61조제3항에 규정된 심사항목별 심사결과 재송신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심사단의 의견에 따라 재송신을 승인하기로 의결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연간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라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영서방송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함 라. 방송편성책임자 방송공표 및 변경신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편성책임자 방송 공표 의무를 위반한 (주)문화방송과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전문화방송(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마.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방송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주)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등 10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함 [보고안건] 가.「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추후 재보고 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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