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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조선일보의 3%시장의 문제 고치려다 글로벌 시장 빼앗긴다’ 제하의 기사 관련
제목 [해명자료]조선일보의 3%시장의 문제 고치려다 글로벌 시장 빼앗긴다’ 제하의 기사 관련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작성자 유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조선일보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기사 관련 해명자료(12.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조선일보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기사 관련 해명자료(12.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18
□ 언론사명 : 조선일보(경제종합 1면)

□ 보 도 일 : 2013. 12. 18.(수)

□ 보도요지

o 삼성전자의 전체 휴대폰 매출 중 국내 판매비중은 3%에 불과함, 3% 시장에서 불거진 문제를 고치기 위해 영업비밀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97%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지나친 규제임

o 제조사는 엄연한 마케팅전략이자 영업비밀인 장려금이 공개되면 글로벌 사업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함

o 지금은 일부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모두가 비싸게 사는 걸로 바꾸는 것이 과연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정부 내에서 제기된 바 있음

□ 해명내용

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휴대폰 제조사 보조금 공개" 단말기 법이라는 내용 관련

o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등 자료는 정부에 제출되더라도 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대외 공개되지 않음

- 따라서 제출자료가 공개된다는 전제하에 동 법을 “휴대폰 제조사 보조금 공개” 단말기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단말기 제조사는 출고가, 장려금 규모 등에 대해 정부에 자료제출할 의무를 가짐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용자가 받게 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라는 것이며 보조금 공시 의무도 이통사의 의무사항임

② 3% 시장에서 불거진 문제를 고치기 위해 영업비밀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97%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o 우선,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대외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타격 운운하는 주장은 근거 없음

- 공개되지도 않는 자료가 공개된다며, 자사 글로벌 시장 타격을 주장하는 것은 국내시장에서 고가 프리미엄폰 시장을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제조사만의 왜곡된 주장으로 사실이 아님

- 더욱이 정부는 이러한 일부 우려 해소를 위해 일부 제조사와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등을 논의 중

o 일부 제조사가 3%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국내 시장의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차별(200~300%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

-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은 극심한 이용자 차별(동일 단말기를 같은 날 사더라도 누구는 90만원에 누구는 20만원에 구입)로 명백한 시장실패가 있는 시장으로, 90~100만원의 고가 프리미엄폰 위주로만 유통되고,

- 세계 최고 수준의 빠른 단말기 교체주기(약 16개월)로 인해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OECD 국가중 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 1위)임

- 이러한 시장실패를 그대로 두자는 것은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의 국내 시장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임

o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와 공정경쟁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 삼성전자 이외 LG전자, 팬택 등 다른 제조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함

③ 지금은 일부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걸로 바꾸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o 동 법안은 보조금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인한 과도한 시장교란을 방지하여 보조금이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임

- 보조금 롤러코스팅 현상에 따른 과도한 보조금 차별문제를 해소하여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은 높이고 고가 요금제에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 문제를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배분 왜곡 문제를 해소

o ‘보조금 상한제’, ‘보조금 공시’, ‘보조금 부당차별 금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등을 동시에 시행하면,

- 보조금을 통해서는 차별화가 어려우므로 이통사는 “요금경쟁”으로,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며,

- 소비자도 보조금에 현혹되어 고가 단말기,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하게 되고, 특히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로 중저가폰 이용도 확대

⇒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시장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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