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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일부개정(훈령 제322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일부개정(훈령 제322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한상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22호-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22호_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20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시행일) 정보공개심의회: ’21.12.23 / 비공개 세부 기준: ’21.06.23.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 비율 확대(안 제10조 제2항)
- 공무원위원(3명→1명) 축소, 민간위원(3명→4명) 확대
나. 비공개 세부 기준[별표 2] 수정(안 제9조 관련)
- 현행 비공개 호수(1∼7호)별 세부 기준을 부서별 단위업무로 수정
다.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3조)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및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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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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