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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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고낙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첨부파일 |
제2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5-13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5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따라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2015.12.31.)되는 KBS(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등 7개 지상파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4. 12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변조하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사건의 내용을 우리 위원회로 통보해 옴에 따라 -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련 대리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o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충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SK텔레콤(주), (주)KT, LGU+(주), SK텔링크(주) 등 4개 전기통신사업자와 SK네트웍스(주) 등 5개 대리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억7천3백3십6만원의 과징금 및 7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 중,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성 보장’과 개인정보유출 대응지침 마련 의무화’등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보호조치 기준 목적 변경(구체적 기준→최소한 기준 원칙) ▲인증수단 확대 및 비밀번호 작성규칙 완화(영문·숫자·특수문자 간략화) 등의 주요 내용과, o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저장장치 확대(암호화 장치 대상에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추가) ▲접근통제 장치 확대(모바일 기기 추가)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라.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2015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함 - ’14년말 기준 누적 가입자 규모가 큰 주요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이동전화 3개사, 초소속인터넷 9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 알뜰통신 5개사)에 대하여 이용자보호관리체계, 이용자 보호활동, 이용자 만족도 등 3개 분야를 평가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포상 및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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