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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공짜’ 등 이용자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가 줄어든다.
제목 휴대폰 ‘공짜’ 등 이용자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가 줄어든다.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허성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허위과 장광고 방지 위한 공동대응방안 시행 자료(4.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허위과 장광고 방지 위한 공동대응방안 시행 자료(4.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4-10
이동통신업계가 휴대폰 ‘공짜’와 같은 이동전화 판매시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월 10일(목)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관련협회가 함께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정결의에는 SK텔레콤, KT, LGU+,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알뜰폰을 포함한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그동안 온·오프라인 이동전화 유통 영업점에서는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과 같이 실제와 다르거나 지원조건 없이 선전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남발되어 왔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의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접하였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61.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업계는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시켜「실구매가」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게「공짜」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이용자들의 손쉬운 참여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허위과장 광고 신고창구(080-2040-119, clean.ictmarket.or.kr)를 5월 1일(목)부터 개설하여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금번 허위과장 광고 자정결의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건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 1부.
2.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 1부.
3.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 1부.
4. 행사사진(14시 이후 별도 배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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