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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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창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4 |
첨부파일 |
고시 제2021-9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1-9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0-21 |
1. 개정이유 고시를 통한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해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 조항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를 일부 삭제 또는 구체화함(제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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