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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학대 행위 예방한다
제목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학대 행위 예방한다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강윤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학대 행위 예방한다(6.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6.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6-3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6월 30일(화)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이하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o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인터넷상 각종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 활동을 위해 학부모를 중심으로 결성된 시민단체

o 해당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MCN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MCN협회 등 **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먼저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o (콘텐츠 제작과정)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사업자의 의무)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이번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지침 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o 먼저,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하여 소속 진행자(크리에이터·BJ 등)를 대상으로 지침의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컨설팅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1인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들에게도 이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o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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