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제목 |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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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황성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7 |
첨부파일 |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8-25 |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가이드라인'입니다. o (재검토 기한)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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