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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KT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권고
제목 방통위, KT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권고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승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KT정액요금제시정권고자료(4.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KT정액요금제시정권고자료(4.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4-29
□ KT 정액요금제 상품 개요

o (맞춤형 정액제) 최근 1년간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1천∼5천원을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시내·외 무제한 통화상품

o (LM더블프리) 최근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이동전화)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납부하면 월평균 통화료의 2배를 제공하는 상품

□ 문제점

o KT는 본인의 가입의사(전화 녹취록 등)를 확인할 수 없는 ‘맞춤형정액제,’ ‘LM더블프리’ 가입자에 대해 그 동안 요금고지서와 신문을 통해 피해구제를 안내하고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피해를 보상

- 하지만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가 여전히 존재

※ 방통위는 KT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관련 사실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4.3억) 부과(’08.12월)

□ 향후 조치계획

o 기존의 모든 가입자에 대하여 정액요금제 사용 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전화녹취,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10월)

-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

- 이미 해지한 고객도 증거(요금청구서 등)를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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