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통신사가 미환급액 1천억원을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 관련
제목 [해명자료]“통신사가 미환급액 1천억원을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 관련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윤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통신사 미환급금 관련 해명자료(9.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통신사 미환급금 관련 해명자료(9.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9-10
□ 보도요지

ㅇ 통신사의 ‘미환급금은 1천억원으로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이며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해명내용

o 2015년 7월 기준, 통신서비스 과오납금 미환급액 잔액은 79억원임

※ 미환급액은 연말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액 현황이나, 이를 중복 합산함 (‘07년 : 171억, ‘08년 : 179억, ‘09년 : 172억, ‘10년 : 124억, ‘11년 : 106억, ‘12년 : 91억, ‘13년 : 89억, ‘14년 : 80억, ‘15년 : 79억)

o 2011년도 이후 요금납부 방식 변경 및 자동환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있음

o 또한, 과오납금 환급 활성화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미환급액 보유자에게 SMS 및 DM 발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 보유사실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환급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반론자료] 한국경제(7.27.월)의 단통법, 비정상적인 시장을 더 비정상으로 만들었다」제하의 기고 관련 2015-07-28
다음글 [해명자료]「‘판 키우자’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단통법에 묶인 휴대전화는 ‘남의 일’」제하의 보도기사 관련 2015-10-0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