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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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작성자 | 이선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2 |
첨부파일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21-037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6-02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37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7일 이상이 지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예측가능한 공시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공시 주기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제4조 제1항 개정) - 공시 변경일 지정을 통해 최소 공시 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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