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67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9년 제67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12-30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다. 20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2019년 제62차 위원회(12.11.) 결과 재허가 의결이 보류된 ㈜티비씨, 오비에스경인티브이㈜, ㈜경기방송 3개 방송사업자 5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 등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

① 의결 가. 오비에스경인티브이㈜

-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된 OBS에 대해 재허가 청문(12.23.)을 실시한 결과,

- 2017년ㆍ2018년 시정명령액(138억원)을 포함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 및 인천으로 본사 이전 계획과 최다액출자자의 30억원 자금대여 이행각서 등을 확인하였으나, OBS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금대여 이외의 최다액출자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 그러나, 재허가 심사결과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상회한 점, 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 타결 등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함

- 다만, 재허가 기간 중이라도 주요 조건에 대한 연도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로 함

② 의결 나. ㈜경기방송

-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경기방송은 재허가 청문회(12.23.) 등을 실시한 결과, 향후 개선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재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나,

- 경기지역 청취자의 청취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함

- 다만, 재허가 기간 중이라도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로 함

③ 의결 다. ㈜티비씨

- 허가 심사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티비씨의 3개 방송국은 재허가 청문(12.23.)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재평가(12.27.)를 실시하였음

- 재평가 결과 650점 이상∼700점 미만으로 평가된 3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4년을 부여하고, 향후 12.13. 신청한 ㈜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이 승인 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접속기록 관리 강화2019-12-27
다음글 방통위, OBS경인TV㈜, ㈜티비씨 조건부 재허가 의결2019-12-30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