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4-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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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정복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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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1-02 |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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