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2013년도 지상파DMB사업 재허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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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왕경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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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28 |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에 지상파DMB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DMB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재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O 재허가 신청대상 : 2013.12월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DMB방송국 O 신청기간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O 제출서류 : 붙임참조 O 제출처 : 우)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DMB재허가 담당 앞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O 문의처 : 지상파방송정책과 DMB재허가 담당(02-2110-14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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