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9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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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미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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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0 |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897호, 2020. 8. 5. 시행)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정책홍보팀 및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사무 분장 -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지원, 국 간, 과 간 분장사무 조정 -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사무의 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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