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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인터넷 경품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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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강유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7 |
첨부파일 |
190111 (해명자료) 서울경제_인터넷 바꾸면 수십만원 지원 사라지나_ 기사 관련.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1-11 |
방통위 ‘인터넷 경품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 없어 (서울경제 1.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방통위는 LGU+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o 1월 11일 서울경제 [ ‘인터넷 바꾸면 수십만원 지원’ 사라지나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o “방통위는 LGU+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이 과다경품과 관련 이용자 차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15만원의 경품 상한이 도입되며 이를 어기면 제재할 방침”이라고 보도 □ 해명내용 o 방통위는 LGU+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음.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정도를 판단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제정할 계획임. -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경품 상한규제가 아니라 이용자가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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