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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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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황유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09 |
첨부파일 |
(붙임1_의결 다)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_의결 다)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주요내용.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의결 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결(12.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2-2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29일(수) 제59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공사가 ‘21. 7. 5.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하여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 수신료 금액 조정 관련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도 실시하였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 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이며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2.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주요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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