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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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신영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첨부파일 |
제2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4-22 |
[보고 안건] 가. ㈜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위함 - 이번 심사계획(안)은 에스케이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제이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심사계획(안) 주요내용 o 심사기준 -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o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심사위원 총 9인으로 구성 -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4박 5일간 운영 o 심사기준(안)에 대해서는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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