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1-12호. '21.12.10.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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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허성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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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6 |
1. 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20.6.9 개정, `20.12.10 시행)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과 * 웹하드사업자, 매출액 10억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으로 SNS?커뮤니티, 인터넷방송, 검색포털 등 나.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안 제4조~제5조) ○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한차례 연장 가능) 다.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안 제6조~제7조) ○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 ○ 사업자는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최근 2년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불법촬영물등 식별시 해당 정보 게재 제한 라.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안 제8조~제9조) ○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 3년간 보관 마.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및 성능평가 기준(안 제10조~제11조) ○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성능평가시 평가지표* 등 규정 * ①식별가능성, ②일관성, ③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계도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12월 10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식별 및 게재제한’(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한하여 계도기간 운영 * ①이용자 신고·삭제요청기능 마련 ②검색결과 송출제한 ③식별 및 게재제한 ④사전경고 조치 등 -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대상사업자들이 `21. 12. 10.(법시행일) 전까지 서버 등 장비수급이 어려운 점, 실제 서비스환경에 새로운 기술적조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점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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