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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제1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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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신영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첨부파일 |
제1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3-0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7년도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7년 3월 12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와이티엔과 ’17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합뉴스티브이 등 2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각 분야의 전문가 12명과 심사위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재승인 대상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고 심사사항별 과락이 없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승인을 의결함 - 승인유효기간은 ㈜와이티엔에 대해서는 ‘17년 3월 13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17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로 함 나. 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4개 신청 법인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3개 법인(㈜래디우스랩, ㈜오윈, ㈜제로웹)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보고안건] 가.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인정기준(안)에 관한 사항 o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가 UHD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초고화질(UHD)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인정기준을 마련하였음 ※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17년 5%이상, `18년 10%이상, `19년 15%이상 편성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가받았음 -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드라마·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등에 가중치(50%)를 부여하여 신규 방송서비스인 지상파 UHD의 붐업을 유도하고, - 재방송, 리마스터링* 프로그램은 편성시간의 일부만 인정하여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리마스터링 : 기존 제작된 콘텐츠에 대하여 업스케일링, 프레임 보간 합성, 컬러 그레이딩 등 다양한 보정을 가하여 화질을 개선하는 작업 나.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가이드라인」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 및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평가원 평가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정안을 보고함 ※ 시청자평가원 :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운영 및 방송프로그램을 평가·분석하고 시청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방송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청자평가원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와 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으로, 이달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시행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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