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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관련 할인요금제 출시”
제목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관련 할인요금제 출시”
담당부서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자 신대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단말기 자급제 관련 할인요금제 출시자료(5.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단말기 자급제 관련 할인요금제 출시자료(5.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5-0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통(‘12.5.1~)한 데 이어,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할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할인요금제 출시) 방통위는 할인요금제 관련 이통3사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SKT와 LGU+는 서비스 약정 가입 시 기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KT는 자급폰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신고하였다. 영업전산 개발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하여 SKT는 6월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LGU+는 5월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하였다. KT는 5월 29일에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하였다.

※ SKT의 3G 정액요금제(올인원) 요금할인율은 약 30%,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
※ LGU+의 3G 정액요금제(스마트) 요금할인율은 약 35%,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
※ KT의 자급폰 요금제는 선택형 요금제로 3G와 LTE 구분 없이 음성 기본료는 약 25% 할인율(2년 약정) 적용,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요금할인 미적용

이에 따라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①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②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③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됨으로써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단말기 유통 준비상황) 국내외 제조사, 유통업체 등은 자급제용 단말기 제조, 유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MVNO 사업자들은 해외 제조사,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의체를 구성(4.27)하여 글로벌 단말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기존 이통사가 오랜 기간 동안 구축한 유통망과 별도로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자급 유통망의 변화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에 따른 시스템적·제도적 변화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조사에서 자급제용 단말을 새롭게 출시하기 위해서는 단말 사양 선정, SW개발/변환, 전파인증 등 물리적, 기술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실제 제조사 직영점,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에서 단말기가 유통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5월에는 중고폰, 자가폰 중심으로 유통(“1단계”)되고 자급제용 단말기(오픈마켓 단말)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제조사 직영점 등을 중심으로 공급(“2단계”)될 전망이며, 하반기 중후반에는 출시 기종이 확대(“3단계”)되면서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 일반유통망에서 단말기 유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 할인요금제 출시와 단말기 유통망의 점진적인 변화에 따라 중저가 단말기, 중고단말기 등 이용자의 다양한 단말기 선택권도 확대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통신 소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홍보 강화 등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되는 것인 만큼 ‘긴 호흡’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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