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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말도 안 되는 KBS 감사를 그만 두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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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작성일 | 2008-06-11 |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언론이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뉴라이트 등 일부 보수단체만의 요청으로 공영방송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라는 기관의 본래 설립 취지와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라는 기관에 맞서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론을 총괄하는 방통위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요즘의 방통위를 보면, 권력에 목말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합니다. 진보, 보수 세력할 것 없이 그 방송사의 감사를 촉구한다면, 당연히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나 진보 어느 한 세력만이 감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방통위 관계자들께서 더 잘 아시는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90억 원 상당의 900평 대지를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증여 사실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내일(17일)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아들 군 면제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광철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최시중 후보자 아들 최성욱이 용산구 서빙고동 대지 900평에 대해 총 15번에 걸쳐 매도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장생활 5년 동안의 봉급 3천3백만원이 전 재산인 최성욱이 과연 90억원 상당의 땅을 소유하고 매도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 땅은 누구의 돈으로 산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3300만원이 전 재산인데 90억원 땅을 소유할 수 있나 두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성욱씨는 15차례 900평의 대지를 매도했고 이후 용산구 서빙고동 296번지(295~298번지)로 지번 정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의원은 매도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본 땅이 후보자의 아들인 최성욱씨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성욱씨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무직이었고 국민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최성욱씨 혼자 900평의 땅을 매도할 재산이 없다고 밝혔다. 최시중씨의 증여가 없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 두 의원은 문제의 원인으로 최시중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우리의 견해로는 후보자인 최시중씨의 증여가 없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최시중씨는 각종 자료를 통해 아들에게 증여나 양도를 한 것이 없으며 따라서 증여세를 낸 기록이 전무하다고 폭로했다. 최시중 후보자 관련 부동산 딱지(흔적을 남기지 않고 거래가능) 의혹도 제기됐다. 두 의원은 900평의 대지는 아파트 분양을 받음에 있어 적어도 10~15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정도이며, 추후 한 채는 본인이 가졌다하더라도 나머지 십여채 분양권의 행방이 묘현하다며 조합으로부터 받은 일반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시중 후보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아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 아들 역시 조합원 분양권을 1개 구입해 현재 소유한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뿐 15건의 토지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부동산업자 등이 아들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는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현재 한 공영방송을 향해 별다른 타당한 이유 없이 감사라는 칼날을 들이대려고 하는 방통위의 최고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실제로 했다고 한다면, 저는 공영방송의 감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도덕성을 가진 채로 타당한 이유없는 공영방송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만약, 끝까지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없이 공영방송 감사가 실시될 경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통위원장의 퇴진 운동을 벌이고, 이를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 위원회가 가지는 기관 설립의 본 목적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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